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지원내용
월세: 월 100천원(월 1회)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상반기 4월 / 하반기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 서비스명
-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 시·군·구
- 해남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 지원 내용
- 월세: 월 100천원(월 1회)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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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거급여 미지원 대상 또는 주거급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정보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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