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지원내용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청원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 한약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원보건소 /043-201-3465||상당보건소/043-201-4831||서원보건소/043-201-3270||흥덕보건소/043-201-3365
- 조회수
- 1,393
- 지원내용
-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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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residence_years 표준 필드 단위(년)로 직접 표현하기 모호함
- 여성(원인불명 또는 배란장애 난임진단) 및 남성(원인불명 난임진단 또는 정액검사 이상소견)의 세부 의학적 진단 조건은 제출 서류 및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원보건소 · 043-20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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