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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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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서비스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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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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