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 서비스명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지원 내용
-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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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연령 범위, 소득 조건, 근로 기업 규모 등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 원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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