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신청기간
연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5.31
- 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2.09
- 신청기한
- 연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조회수
- 9,113
- 지원내용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 지원대상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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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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