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충청북도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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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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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43-871-0471
조회수
1,015
지원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지원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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