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5㎥ 해당 요금)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2.01
- 부서명
- 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조회수
- 459
- 지원내용
-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용료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해당 증빙 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목적요약 문구에 '다자녀 요금감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부 항목에는 다자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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