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국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의 대학 수업료 지원 및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교육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담당 부서
- 제대군인일자리과
- 생애주기
- 청년, 노년, 중장년
- 대표 문의처
- 1577-0606
- 요약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감면
- 대상자 유형
- 보훈대상자
- 지원 대상
-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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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문의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인 지원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 조건의 구체적 검증 기준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 확인 필요
- 자녀 지원의 경우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기준(소득·재산 조사) 세부 조건은 관할 보훈청 문의 필요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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