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국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의 대학 수업료 지원 및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교육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담당 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생애주기
청년, 노년, 중장년
대표 문의처
1577-0606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서비스명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감면
대상자 유형
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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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문의 필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인 지원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 조건의 구체적 검증 기준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 확인 필요
  • 자녀 지원의 경우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기준(소득·재산 조사) 세부 조건은 관할 보훈청 문의 필요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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