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지원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신청기간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원 ~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9.20
부서명
문화관광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조회수
724
지원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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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로 구체적인 연도별 시작일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도구 문화관광과 · 051-4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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