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지원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은군 보훈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 조회수
- 1,556
- 지원내용
-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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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보훈 대상 유형(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등)별로 만 65세 이상 연령 조건 및 지급액이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보은군 주민등록 거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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