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종로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기간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0.31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자치행정과/02-2148-1453
- 조회수
- 605
- 지원내용
-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대상
-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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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년·소녀 가장,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표준 special_status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추출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일부 감면 항목(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둥이, 어르신 등)은 '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은 주소지 제한 명시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시설 사용료 감면(단체/행사 대상) 조건은 개인 자격 요건과 별개이므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02-2148-14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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