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양육시설 위문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을 대상으로 1명당 10천원의 위문비를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기간
명절, 어린이날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0.26
- 부서명
- 아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동양육시설 위문
- 서비스목적요약
-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명절, 어린이날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조회수
- 731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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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자격 요건은 사전 정의된 특수 자격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 날짜 및 기간은 명절 및 어린이날 전후로 관할 부서(아동복지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2-214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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