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양육시설 위문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을 대상으로 1명당 10천원의 위문비를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기간

명절, 어린이날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0.26
부서명
아동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비스목적요약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조회수
731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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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자격 요건은 사전 정의된 특수 자격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 날짜 및 기간은 명절 및 어린이날 전후로 관할 부서(아동복지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2-214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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