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지원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신청기간

신청마감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300,000원 ~ 9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1.14
부서명
청년미래정책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8
신청기한
신청마감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조회수
2,464
지원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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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확한 신청기간(시작일/종료일)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조건(북구 거주) 추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미래정책관 · 062-410-802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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