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기간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르신장애인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비스목적요약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조회수
990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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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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