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기간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르신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 서비스목적요약
-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조회수
- 990
- 지원내용
-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지원대상
-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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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에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방법에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어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조건 중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 세부 자격 요건은 기관 담당 부서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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