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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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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5.1.~12.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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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명
- 지방 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
- 키워드
- 장기미취업청년
- 정책 설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5.1.~12.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 주관기관
- 국가예산담당관
- 사업 시작일
- 2025.01.0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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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개별 채용 공고 일정 및 신청 방법은 해당 수행기관(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의 구체적인 채용 안내를 확인해야 함
담당부서
국가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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