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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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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5.1.~12.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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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지방 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
키워드
장기미취업청년
정책 설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1.~12.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 34세 이하)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주관기관
국가예산담당관
사업 시작일
2025.01.01
사업 종료일
2025.12.31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5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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