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지원내용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교육, 일자리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담당 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 지원 내용
- 월 13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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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증장애인 대상 세부 자격요건,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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