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전국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하고,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담당 부서
- 청년정책팀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하고,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지원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인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세부 자격 요건은 복지로 상세 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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