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전국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족 및 지역주민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내용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김해보훈요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9.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복지과/055-340-8513
- 조회수
- 1,019
- 지원내용
-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 — 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용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 — 입소자, 보호자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요하므로 표준 필드로 변환하지 않고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역주민(일반인) 및 국가유공자/유족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유무 및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면율(40%~80%)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염성 질환자, 감염병 질환자, 시설 입소를 강하게 거부하는 자는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김해보훈요양원 복지과 · 055-340-851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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