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 전국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정책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소관기관명
국가유산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조회수
2,316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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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주민 대상 감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부 감면율은 방문 대상 시설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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