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담보가 부족한 제물포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시설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6.03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 조회수
- 1,313
- 지원내용
-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물포구 행정구역에 따른 정확한 10자리 법정동코드 및 중소기업 세부조건(유망 수출업체, KS인증 등)의 증빙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32-745-313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