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화장장려금지원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관내 분묘 개장 화장, 또는 영천시 주민등록 보호자의 사산아·영아 화장 시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1.28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화장장려금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조회수
922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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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은 사망자, 관내 분묘 개장 연고자, 또는 사산아/12개월 이내 사망 영아의 보호자 등 화장 장례를 치른 연고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타 법령에 따라 장제비나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제출 서류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 054-33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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