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하수도요금을 감면(중수도 20%, 재이용수 50%)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06
- 부서명
- 환경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 서비스목적요약
-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환경사업소/054-339-7562
- 조회수
- 124
- 지원내용
-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 지원대상
-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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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은 정규 필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 054-339-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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