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국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일자리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담당 부서
- 자활정책과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지역자활센터 운영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 지원 대상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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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구체적인 소득 조건 및 세부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원문에 직접 나와있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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