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국

지역자활센터 운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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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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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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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일자리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담당 부서
자활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요약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유형
저소득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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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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