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지원내용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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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인적자원개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조회수
46,332
지원내용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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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은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자(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 충족자임
  • 참여하는 직업훈련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일반 80% 이하, KDT/중장년내일센터 100% 이하,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120% 이하)
  • 전직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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