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전국
현장실습 지원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선정기준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지원내용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일자리
- 소관 부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담당 부서
- 직업교육정책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대표 문의처
- 1800-0499
- 요약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현장실습 지원금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 선정 기준
-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 지원 내용
-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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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 대상 학년 등 세부 요건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직업교육정책과 ·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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