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환급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0.2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조회수
- 19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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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원문에 작성되지 않아 보건소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63-560-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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