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 조회수
- 1,380
- 지원내용
-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지원유형
-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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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항목에는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내용 항목에는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상 등급 범위 확인 필요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 서류 등 신청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주시청 노인복지과 · 031-887-22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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