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p))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사업별(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대상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상세 확인 필요
- 신청마감일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됨
담당부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