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거주 19~49세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연 최대 10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2.03
부서명
미래전략추진단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조회수
692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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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대상자의 세대주 여부, 무주택자 조건 및 군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보유 조건은 지정 필드가 없어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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