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정책과/055-255-4223
- 조회수
- 5,304
- 지원내용
-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기간 7년 이내 조건은 연도 계산 방식 확인 필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조건은 규정된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정확한 신청 기간(구체적 시작일 및 종료일)은 당해 연도 2월 공고 참조 필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055-255-42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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