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225-3813
조회수
1,247
지원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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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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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분 자격 조건 필수 (직접 확인 필요)
  • 창원시 미거주자의 경우 구조행위지가 창원시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5-22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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