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훈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조회수
- 963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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