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조회수
1,913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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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세부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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