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자원산업정책국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조회수
- 1,913
- 지원내용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지원대상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세부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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