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5
- 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조회수
- 265
-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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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 부재 조건 및 구체적인 대상자격(독립유공자 손자녀, 유공자 제매 등) 증빙은 상세 상담 및 서류 제출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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