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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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복지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회수
265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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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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