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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서울시 거주 구직 청년(고교졸업예정자~39세)에게 구직용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해주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주관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사업 시작일
2025.01.01
사업 종료일
2025.12.31
지원 규모
5500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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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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