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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서울시 거주 구직 청년(고교졸업예정자~39세)에게 구직용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해주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 주관기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사업 시작일
- 2025.01.0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지원 규모
- 5500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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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이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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