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상담, 진로 교육지원 및 학력인정, 교육참여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2.20
- 부서명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서비스목적요약
-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 접수기관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조회수
- 1,053
- 지원내용
-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 지원대상
-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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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 항목(학력인정 사업 vs 교육참여활동비)별로 대상 연령 및 지급요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증빙 및 도움센터 등록 절차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 02-877-138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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