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1
- 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 조회수
- 475
- 지원내용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 지원대상
-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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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조건 및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건(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면적 1/3 이상 소실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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