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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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2.11
부서명
소상공인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조회수
475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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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시흥시 소상공인과 · 031-3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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