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아동포함가구는 8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및 아동 가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과/031-310-3852
- 조회수
- 3,240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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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택기준(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재산기준(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기준(차량가액 4,563만원 이하)의 부합 여부는 별도 검토 및 직접 확인 필요.
- 공공임대주택(매입, 영구, 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및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 제외 대상임.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기간 판단 기준일 등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 031-3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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