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5,000원 ~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4.0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조회수
- 1,072
- 지원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명예수당 수령 여부에 따른 중복 지급 불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65세 미만/이상에 따라 수당 차등 지급(3.5만원/5만원)
담당부서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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