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서비스목적요약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6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조회수
- 1,808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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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시흥시보건소 · 031-310-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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