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충청북도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지원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 및 청년에게 공동작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단시간 근로 희망 여성‧청년에게 공동작업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원
추가 자격요건
도내 청년 및 여성(19 ~ 59세 여성, 19 ~ 39세 청년)
신청기간
2025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지원
- 키워드
- 육아
- 정책 설명
- 단시간 근로 희망 여성‧청년에게 공동작업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단시간 근로 희망 여성‧청년에게 공동작업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원
- 주관기관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2025년~계속
- 참고 주소
- www.cba.ne.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50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5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도내 청년 및 여성(19 ~ 59세 여성, 19 ~ 39세 청년)
- 등록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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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참조 URL 또는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연령 구분이 여성(19~59세)과 청년(19~39세)으로 상이하므로 세부 자격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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