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57,000원 ~ 1,779,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6·25자녀수당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회수
703
지원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지원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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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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