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무상우유급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인성체육급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상우유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 조회수
- 2,449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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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조건은 규정된 special_status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미반영되었으니 직접 확인 필요
- 상시신청 및 신청방법 '직접입력'에 대해 세부 절차(학교 제출 여부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성체육급식과 · 051-8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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