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광역시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지원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추가 자격요건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참여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기타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 심사 방법
-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 신청 주소
- plus.gov.kr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 기타 사항
-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 참고 주소
- www.busan.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70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 참여 제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 등록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 중인 세대만 신청 가능함 (직접 확인 필요)
- 소득기준: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직접 확인 필요)
- 신혼부부 조건: 혼인 7년 이내 및 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19세~39세)에 해당해야 함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 세대원 중 1명 이상 유주택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제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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