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선정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지원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지원 금액
7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시·군·구
- 강남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 지원 내용
-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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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한 모 또는 배우자의 장애 정도(심한 장애인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담당부서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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