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선정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지원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지원 금액

7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시·군·구
강남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지원 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한 모 또는 배우자의 장애 정도(심한 장애인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담당부서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