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 전국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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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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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7.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원무팀/02-2260-7085
조회수
1,820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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