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필요시 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선정기준
-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지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의 사례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동일 집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아동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지원내용
개인상담치료 심리치료비용 1인당 70,000원 이내 x 10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인천광역시
- 요약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 서비스명
-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 시·군·구
- 연수구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선정 기준
- -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지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의 사례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동일 집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아동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 지원 내용
- 개인상담치료 심리치료비용 1인당 70,000원 이내 x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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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032-749-7762)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연령 및 구체적 학대 피해 판단 기준은 구청 아동보호전담팀 및 지자체 사례 판정에 따르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 032-749-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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