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610-4614
조회수
1,098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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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보호자 질환으로 인한 양육능력 미약, 교사·사회복지사·공무원 추천 아동 등의 지원 자격 항목은 직접 확인 필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제외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51-6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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