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390-0656
- 조회수
- 1,444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지원대상
-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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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중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의 구체적 취약계층 적용 범위 및 만성질환자 인정 기준에 대한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39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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