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390-0656
조회수
1,444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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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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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39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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