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13
- 부서명
- 기업육성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품질경영활동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 조회수
- 335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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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육성과 ·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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