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전국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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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선정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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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에너지, 생활지원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대표 문의처
02-6913-2140
요약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서비스명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대상자 유형
저소득
지원 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선정 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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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의 세부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복지시설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원문 미표기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후적응과 · 02-69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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